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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도입 1년…변화와 고착의 기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불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 표준 계약서가 마련된지 1년을 넘기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지속적으로 압박 수단을 마련하며 정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사실상 권고 사안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안착의 기로에 서는 모습이다.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시행 2년차…기대와 현실의 괴리1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가 공표된지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와 고착이 지속되며 갈림길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 계약서 제도가 2년에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서울 총판을 담당하는 A대리점 대표는 "사실 표준 계약서가 마련된지 1년이 넘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다"며 "그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구경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계약서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사안은 아직까지 없었다"며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의료기기 표준 계약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뜻한다.과거 의료기기 기업과 대리점 등 유통사간에 불공정한 계약이 맺어지거나 아예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대리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련한 제도.실제로 의료기기 기업, 특히 일부 간납 업체의 횡포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수리나 유지보수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해도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의료기기 유통사들은 물론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숙원사업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마침내 공정위가 지난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그만큼 계약서는 대리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약 기간과 납품 방법 및 장소, 나아가 담보금과 대급 지급 시기는 물론 지연 이율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계약서상 갑과 을이 아닌 실제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해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들을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계약서 자체가 법적 기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력이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렇게 기대를 안고 마련된 의료기기 표준 계약서가 세상에 나온지 1년을 넘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다.올해까지 대리점을 운영했던 B 전 대표는 "지난해 모 기업과 법정 싸움이 붙으면서 환멸이 나서 대리점 일을 그만뒀다"며 "아직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현재 의료기기 유통망은 사실 1970~1980년대 대기업 하도급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며 "계약서가 있건 없건 소송해서 같이 죽자는 각오 아니면 왠만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글로벌 대기업, 간납사는 사실상 치외법권…압박 수단 통할까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일부.일단은 표준 계약서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 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일선 유통업체들이 표준 계약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는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이유도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간납사들의 문제다.실제로 유통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간납사는 그 업종의 특성상 표준 계약서 작성 권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글로벌 대기업도 마찬가지. 본사 차원에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결국 대리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들은 그나마 마련된 표준 계약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된 셈이다.A대리점 대표는 "사실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사실상 대리점과 공생 관계인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기업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사들의 제품을 함께 유통하는 구조가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실제로 그런 큰 분란 등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며 "잡아야할 강도는 못 잡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로 인해 공정위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표준 계약서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최근 공정위가 국내 대형 의료기기 1위 사업자인 지멘스에게 지난달 불공정 유통 행위로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부과 사유는 MRI와 CT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7개 대리점에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서나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다.공정위는 "국내 MRI, CT 1위 사업자인 지멘스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준 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의료기기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표준 계약서 사용 현황과 불공정 거래 여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섰다.대리점을 대상으로 강제로 이익 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필요할 경우 면접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안들을 수집하는 것이 골자다.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표준 계약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공급자와 대리점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6 05:10:00의료기기·AI

간납사 겨냥한 제도 속속 등장…현장 분위기는 미지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간납사와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겨냥한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간납사의 납품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기업이 다른 판매 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공급할때 의료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타 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직접 공급하는 형태. 즉 간납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안이다. 실제로 이같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 기업들이 숙원 사업으로 여길 만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일이다. 의료기관이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 투자 방식으로 세운 간납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대금 결제를 1년 넘게 지연하거나 아예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가납 형태로 물건을 대는 행위로 속을 끓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공급내역보고까지 수입, 제조사에 떠넘기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렇듯 숙원사업이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협회 등은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유통 구조 개선의 첫 걸음이자 핵심이었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이유다. 실제로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간납사에서는 아예 기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 결제를 지연하는 등의 갑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유통구조개선 TF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간납사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전달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특히 간납사라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업종인 만큼 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특수한 상황과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성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일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깊게 공감했고 결국 개정안까지 발의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또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간납사의 실체와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달 의료기기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기업과 대리점간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에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실제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에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 즉 아직까지는 못믿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업체인 A사 임원은 "사실 간납사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들은 계속해서 나왔었다"며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국회와 공정위 등이 간납사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한 것은 기대할만 하지만 법안도 통과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같이 어지러운 정국에서 이런 법안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과거 회기에서 윤일규 전 국회위원 등에 의해 발의됐지만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약사법과의 형평성을 강조해 적어도 약사법을 준용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적인 제재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약사법에는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는 실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결국 의약품 유통이나 의료기기 유통이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기 유통에도 약사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B사 임원은 "아무리 좋은 법안이 나와도 결국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론이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여론을 형성하는 곳 어디에서도 간납사라는 존재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약사법 개정도 결국 리베이트 문제에서 시작됐듯 사회적 노이즈(논란)을 만들어서라도 간납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약사법 같은 장치가 의료기기에도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0 05:45:55의료기기·AI

"갑질 판치던 의료기기 유통구조 표준계약서로 정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유통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갑질 논란 등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기 위한 표준 계약서가 마침내 도입된다. 지나치게 유통 구조가 복잡한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계약이 많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업을 주도한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쥬비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표준계약서가 의료기기 유통 표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철욱 위원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제약 산업과 다르게 유통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다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거래 계약에 불평등과 불공정한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양자간의 갈등도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공급자와 간납사, 대리점간에 최소한의 신뢰 관계를 가져가고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수년전부터 TF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며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는데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 구조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기틀인 만큼 이 표준계약서에는 그동안 갑질 논란으로 번졌던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담겼다. 대표적으로 상당수 명시조차 되지 않고 있던 계약 기간을 명확히 4년으로 명시토록 했으며 대금 지불 형태와 조건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넣었다. 또한 만약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자율을 6%로 명시해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유 위원장은 "사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유통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소송 등 갈등이 일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과거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불공정한 행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었다"며 "또한 해지 조건과 계약 기간, 담보, 연체 이자 등을 명시해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일방적인 통보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아있다. 일단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사실상 대리점법에 의한 것인 만큼 갈등의 핵심인 간납사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철욱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발표하는 표준계약서인 만큼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이나 대형 공급사 입장에서도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유철욱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는 당자사간의 계약을 명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는 공정위나 법원 등에 갈등 조정이 있을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러한 면에서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공급 계약서를 계속해서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차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납사 문제도 표준계약서를 계기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비록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하지만 결국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간납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유 위원장은 "간납사가 의료기기 산업에만 있는 특수한 구조라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한 구속은 힘들 수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에서 간납사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보 채널을 열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또 다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창이 열린 것"이라며 "의료기기협회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동시에 다양한 채널의 제보를 통해 간납사의 불공정 행위들을 지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8 05:45:56의료기기·AI

"전공의법 있지만 꼼수 여전…젊은의사 권리 찾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폭언과 폭행, 주 80시간 근무, 여기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까지… 전공의를 둘러싸고 있는 현안들이다. 안치현 신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신임 회장(29,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참여'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현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안 회장은 9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된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고 21기 회장에 당선됐다. "여전히 존재하는 꼼수…전공의 고충 알리겠다" 12월 말부터는 전공의법을 어기면 과태료 등의 벌칙이 본격 적용되는 만큼,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감시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전공의법을 주 80시간이 아닌 88시간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아직 교육목적의 8시간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공의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전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전공의 고충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법은 시행됐지만 아직도 편법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연속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새벽 3~5시를 자기계발 시간이라고 표시한다. 임금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표시해야 하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다. 안 회장은 "수련평가위에 병원을 거치지 않고 전공의가 자신의 수련시간을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구축이 늦어진다면 대전협 자체적으로 관련 앱을 개발해 전공의의 실제 수련시간을 계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법 위반 시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벌칙도 약하다고 했다. 안 회장은 "벌칙 조항에는 특별 규정을 둬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누적 부과해야 한다. 전공의 수 감축, 수련병원 취소 등도 현실적 처벌"이라면서도 "전공의 수를 줄이면 남아있는 전공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동수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수련병원 취소 등은 강력한 제제"라며 "법적 처벌 전에 병원에게 수련환경 개선 계획서를 받아 이행 여부를 평가해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련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병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커져야 한다는 게 안 회장의 생각. 전공의 조직이 단위별로 강해져야 전공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안 회장은 "전공의도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병원은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도 않는다"며 "근로계약 세부조항 협상 대상은 각 병원별 전공의협의회인데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수련병원도 수두룩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공의 회원 연락처가 미비한 곳도 있고, 아예 협의회가 없는 병원도 있다. 연락망 구성을 먼저 하려고 한다"며 "대전협의 존재에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도록 먼저 대화를 걸어 관심을 유도해 조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행 문제 개선 위해 캠페인하고 프로토콜 만들 것"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전공의 폭행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대전협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안 회장은 장기적으로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단기적으로는 폭행 사건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 표준화라는 답을 내놨다. 그는 "대전협은 가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공의의 상하관계 폭력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병원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프로토콜이 있지만 제각각이다. 심지어 피해자한테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라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 위주의 프로토콜이다. 공통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앞의 현안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최근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공의에게 위기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안 회장은 "재정추계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잘못됐다는 인식은 의료계에서 어느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변화가 생긴 다음에야 대응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회원에게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전달해 젊은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9-01 05:00:21병·의원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 빈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치과에서 실시하는 임플란트 시술 후 유지관리, 무료 보증기간 설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5~2007년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소비자 300명과 임플란트 시술 치과의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임플란트 시술관련 표준 계약서 제정 및 보급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891건의 상담건수가 접수 됐으며 2005년에는 223건, 2006년에는 312건, 2007년에는 3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은 보철문제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이식실패가 24.3%, 감각이상 20%, 감염이 13.3%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해 분쟁예방과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임플란트 시술 치과의사 교육 훈련제도 강화, 부적절한 광고나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8-06-04 10:06:36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인증사업’ 추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2만여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인증사업’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따라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임민식 정보통신이사는 28일 “계약에 익숙하지 못한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 인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인증사업은 시 의사회가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인증하는 것으로 의료기기를 비롯해 병·의원 인테리어, 각종 소모품 등 사실상 병의원 운영 관련 다수의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우선 시장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3-10-29 11:31:2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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